서울특별시 동작구 상도제3동 공고 제2020 - 53호
쓰레기 불법 투기행위 감시용 이동식 CCTV 설치장소 행정예고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근절을 위한 이동식 감시용 CCTV를 설치함에 있어『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2020년 11월 11일
상도제3동장
1. 행정예고 내용 :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이동식 감시용 CCTV 설치
2.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0. 11. 11. ~ 2020. 11. 30. (20일간)
3. 공고방법 : 동작구 상도3동 홈페이지(http://www.dongjak.go.kr)
4. 근거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ㆍ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5. 설치장소 및 대수
○ 설치장소
-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2길11(상도3동 주민센터) 주차 장 입구
- 서울시 동작구 상도동259-116(성대거주자 우선 주차장) 내 훼미리 쉼터 앞
○ 설치대수 : 각 1대
6.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붙임과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주민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붙임>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서울시 동작구 상도3동 주민센터(☎ 02-820-2504)
라. 제출방법
- 우 편 : (우)37743 서울시 동작구 성대로2길 11(상도3동 주민센터)
- 팩 스 : 02-823-2341
마.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 임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제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