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 신 * *
2. 이전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길 20(대방동)
3. 이 전 일 : 2020. 11. 9.
4. 공고기간 : 2020. 11. 9 ~ 11. 24.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인터넷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