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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869
등록일
2020-11-09
조회수
120

거주불명등록 1년이상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 주소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1. 대       상 : * *

2. 이전주소 : 서울시 동작구 여의대방로4420(대방동)

3. 이 전  일 : 2020. 11. 9.

4. 공고기간 : 2020. 11. 9 ~ 11. 24.

5.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동 홈페이지 인터넷 공고

 

붙임  :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 .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