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관리주소(사당로16아길 6 )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정OO등 7명
나. 공고일자 : 2020. 11.5.
다. 공고기간 : 2020. 11.5. ~ 11.20.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