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1. 공고일자 : 2020. 11. 04(수)
2. 공고기간 : 2020. 11. 04(수) ~ 11. 20(금)
3. 공고대상 : 김*서 외 4명
4. 공고문 : 붙임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