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무단전출)에 대한 최고공고
1.「주민등록법」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에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송*현(흑석로9길)
나. 공고기간 : 2020.11.04.~ 2020.11.13.
다. 공고내용 :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