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시작

우리동네소식

  • 홈
  • 노량진1동
  • 동네소식
  • 우리동네소식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변경 안내

사당3동
직원
02-820-2956
등록일
2020-10-27
조회수
73
첨부파일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변경 안내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 25%이상 또는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신 청 기 간

신 청 방 법

신 청 자

온라인 신청

‘20.10.12.() ~ 11.6()

복지로 사이트

세대주

방문신청

‘20.10.19.() ~ 11.6()

주소지 동 주민센터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3. 선정기준 : 소득감소 25%이상 또는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 기준중위소득 75%이하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

* [1유형]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2유형] 이외 소득 감소자 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소득·매출 감

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4. 지원금액

구 분

1

2

3

4인 이상

지원금액()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5. 지급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

 

6.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구성 : ’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동거인 포함)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원 수

1

2

3

4

5

6

기준

중위소득

75%

1,318,000

2,244,000

2,903,000

3,562,000

4,221,000

4,880,000

연소득액

15,816,000

26,928,000

34,836,000

42,744,000

50,652,000

58,560,000

-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합이 6억원 이하(대도시)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위기사유 인정기준

  * 근로소득자 등 :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이상 감소하거나 소득 감소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사업자 등 :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25%이상 감소하거나 소득 감소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미취업자

- 지급 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신청 요일제 : 미적용

7. 이의신청

이의신청 : 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하여 온·오프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로 내방하시거나 02-820-295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윤유신 주무관)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