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사업 변경 안내
1.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감소 25%이상 또는 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
2. 신청기간 및 방법
구 분 | 신 청 기 간 | 신 청 방 법 | 신 청 자 |
온라인 신청 | ‘20.10.12.(월) ~ 11.6(금) | “복지로” 사이트 | 세대주 |
방문신청 | ‘20.10.19.(월) ~ 11.6(금) | 주소지 동 주민센터 | 세대주, 세대원, 대리인 |
3. 선정기준 : ①소득감소 25%이상 또는 ②소득 감소 등 위기가구, 기준중위소득 75%이하, 재산 6억원 이하(대도시)
* ①[1유형] △ 25% 이상(기존대상) 우선 지급, ②[2유형] ① 이외 소득 감소자 中 시군구 예산 범위 내 소득감소 확인 후 소득·매출 감
소율이 높은순, 기타 코로나19로 인한 급박한 사유 등으로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 결정
4. 지원금액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이상 |
지원금액(원) | 400,000 | 600,000 | 800,000 | 1,000,000 |
5. 지급방법 : 계좌 이체를 통한 현금 지급(1회)
6. 대상자 선정기준
- 가구구성 : ’20.9.9일 기준 주민등록상 가구원 기준(동거인 포함)
- 소득기준 : 중위소득 75%이하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 중위소득 | 75% | 1,318,000 | 2,244,000 | 2,903,000 | 3,562,000 | 4,221,000 | 4,880,000 |
연소득액 | 15,816,000 | 26,928,000 | 34,836,000 | 42,744,000 | 50,652,000 | 58,560,000 |
- 재산기준 : 가구원 전체 재산합이 6억원 이하(대도시)
※ 금융재산, 부채는 별도 조회하거나 적용하지 않음
- 위기사유 인정기준
* 근로소득자 등 : 코로나19 이전 대비 근로소득이 25%이상 감소하거나 소득 감소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사업자 등 : 코로나19 이전 대비 사업소득이 25%이상 감소하거나 소득 감소 등 위기사유가 발생한 가구
*구직급여 종료자 : 구직급여 종료자 중 기준월(‘20.9.30) 현재 미취업자
- 지급 제외대상
기초(생계급여), 긴급(생계급여) 및 타사업 코로나19 긴급지원사업대상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소상공인새희망자금, 폐업점포재도전장려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청년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자, 구직급여 등)
- 신청 요일제 : 미적용
7. 이의신청
이의신청 : 결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증빙자료 첨부하여 온·오프라인 신청
** 자세한 내용은 주민센터로 내방하시거나 02-820-2956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담당자 윤유신 주무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