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 배부 안내
● 일반 종량제 봉투에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붙여서 배출하세요!
● 전용스티커 사용기간 : 2020. 11. 9. ~ 12. 20.
● 사용대상 : 단독, 연립주택 등 소형 음식물전용봉투 사용 세대 / 관내 모든 아파트
● 스티커 배부 : 동 주민센터 또는 종량제봉투 판매소
● 스티커 사용 가능 봉투 :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 봉투 - 20ℓ, 30ℓ, 50ℓ
※ 김장철(2020. 12. 20.)이 지난 후에는 종전대로 음식물 전용봉투를 사용
● 사용방법
- 김장쓰레기를 일반종량제 생활쓰레기 봉투에 담고,
- 동 주민센터 등에서 배부한 김장쓰레기 전용 스티커를 부착하여 내 집 앞, 지정장소 등 배출
※ 단, 봉투에는 김장쓰레기만 담아야 하며 일반쓰레기 혼합 배출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