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전출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에 의거 신고할 것을 최고하였으나 최고장이 반송된 바,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임 O 주 (현충로12길)
나. 공고기간 : 2020. 10.22. ~ 2020. 11.2.
다. 공고내용 : 최고공고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 지연)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문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