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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정환수법 시행 안내

2020년 1월 1일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ㅁ “공공재정환수법이란 ?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증가로, 부정청구 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워 공공재정환수법 제정하여 공공재정 운영의 건정성 및 투명성 제고

ㅁ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ㅁ 부정청구 유형

   ㅇ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는 행위

   ㅇ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ㅇ 목적외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행위

   ㅇ 오 지 급 :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ㅁ 부정이익의 환수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1.8%)

ㅁ 명단 공표 : 매년 331일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ㅁ 신        고

    ㅇ 신  고  자 : 국민 누구나(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신분신변보장, 책임감면)

   ㅇ 신고기관 :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검찰,경찰)

   ㅇ 보상금포상금 지급

      - 보상금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ㅁ  문             의 : 감사담당관(820-115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044-200-7642~6)

 

* 좀 더 자세한 사항이 알고 싶으시다면

  관련 동영상(공공재정환수법 동영상 : https://youtu.be/4B_zBtz2A-4)과 붙임 자료 참고하세요!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