ㅁ “공공재정환수법” 이란 ?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 공공재정 지출 증가에 따라 지속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누수 증가로, 부정청구 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대상, 제재여부, 제재수준이 상이하여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워 공공재정환수법 제정하여 공공재정 운영의 건정성 및 투명성 제고 |
ㅁ 공공재정지급금 :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이나
그 밖에 상당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
ㅁ 부정청구 유형
ㅇ 허위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재정지급금을 청구할 자격이 없는데도 청구하는 행위
ㅇ 과다청구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할 공공재정지급금보다 과다하게 청구하는 행위
ㅇ 목적외사용 : 법령․자치법규나 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하는 행위
ㅇ 오 지 급 : 공공재정지급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ㅁ 부정이익의 환수 : 부정청구 등이 있는 경우 부정이익과 이자 환수(연 1.8%)
ㅁ 명단 공표 : 매년 3월 31일까지 공공기관 홈페이지에 직전 연도부터 과거 3년간의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ㅁ 신 고
ㅇ 신 고 자 : 국민 누구나(※ 신고자 보호제도 : 비밀․신분․신변보장, 책임감면)
ㅇ 신고기관 : 신고내용의 소관 공공기관, 감독기관,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수사기관(검찰,경찰)
ㅇ 보상금․포상금 지급
- 보상금 : 공공기관의 직접적인 수입의 회복ㆍ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에 기여한 경우
- 포상금 :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 이익을 얻게 하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을 증진한 경우
ㅁ 문 의 : 감사담당관(☎ 820-1152), 국민권익위원회 공공재정환수제도과(☎ 044-200-76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