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증 발급안내 공고문(2003년 10월생)
1.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근거하여 반송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유OO
나. 공고기간 : 2020.10.20. ~ 2020. 11.9.(14일간)
다.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