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해당 대상자 명단을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통지서를 일반우편으로 재발송하고자 합니다.
1. 공고대상 : 신** 외 1명
2. 공 고 일 : 2020. 10. 20.(화)
3. 공고기간 : 2020. 10. 20.(화) ~ 2020. 11. 3.(화)(14일)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5. 우편발송일 : 2020. 10. 20.(화)
붙임 신규주민등록증발급 신청 공고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