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박*나외 2명
나. 공고기간 : 2020.10. 15 ~ 10. 23.
다. 공고내용 : 2020. 10. 23. 까지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