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제20조 제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20.10.14.
나. 대상자 : 민** 외 2명
다. 내용 :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
라. 공고기간 : 2020. 10. 14. ~ 2020. 11. 03.
마.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