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법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을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2. 공고기간 : 2020. 10. 7. ~ 2020. 10. 19.(최고 기간 : 2020.9.18 .~ 2020.10.6.)
3. 공고사유 : 주민등록신고 통지 최고장 반송
4. 공고내용 : 신고기간 내 미신고시 직권조치 및 과태료부과ㅏ전 고지
붙임. 최고공고문.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