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
거주불명등록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1차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0. 10. 5. ~ 2020. 10. 16.
2. 공고대상 : 유**외 1명
3. 공 고 문 : 붙임참조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