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1.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김**(59.7.21)
나. 공고일자 : 2020.9.29
다. 공고기간 : 2020.9.29 ~ 2020.10.14
라. 공고장소 : 대방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