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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안내 및 홍보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아동가구의 돌봄 부담 등 완화를 위해 중학생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학습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주요내용 : (아동특별돌봄지원) 미취학 아동, 초등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20만원 지급

     (비대면학습지원) 중학생 학령기 아동 1인당 15만원 지급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재학 아동, 중학교 재학 아동은 관련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으나,

'학교 밖 아동'은 지급관련 정보가 부족하여 '학교 밖 아동' 보호자의 신청 등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학교 밖 아동' 보호자 등은 관련 정보를 숙지하여 신청기간[9.28.(월)~10.16.(금)]

아동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