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아동양육 한시지원(아동특별돌봄 · 비대면학습지원) 사업안내
○주요내용
-아동특별돌봄지원
① 미취학아동 ('14.1~'20.9월 출생아, 단 초등학생 제외) 1인당 20만원 지급
② 초등학생 (초1~6학년,'08.1~'13.12월출생아) 1인당 20만원 지급
③ 학교 밖 아동 (초등학생연령 '08.1~'13.12월 출생아) 1인당 20만원 지급
-비대면학습지원
① 중학생 (중1~3학년, '05.1~'07.12월 출생아) 1인당 15만원 지급
② 학교 밖 아동 (중학생연령 '05.1~'07.12월 출생아) 1인당 15만원 지급
※ 학교 밖 아동('05.1월~'13.12월생)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교육지원청에 방문신청(신청기간:20.9.28~10.16)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