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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주민등록증 발급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고

대방동
직원
02-820-2869
등록일
2020-09-23
조회수
94

주민등록법 제24조의3항 및 동법시행령 제35조, 제36조에 의거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에게 주민등록증 발급에 대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20.  9. 23(수)

나. 공고기간 : 2020.  9. 23(수) ~ 10. 8(목)

다. 공고대상 : 김*재 외 1명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