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의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
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합니다.
ㅁ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원 *도 외 4명
나. 공고기간 : 2020. 9. 21 ~ 9. 28.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 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