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주민등록증발급통지서 미수령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라 신규 주민등록증발급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해당 대상자 명단을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김** 외 1명
2. 공 고 일 : 2020. 09. 21.(월)
3. 공고기간 : 2020. 09. 21.(월) ~ 2020. 10. 5(월)(14일)
4. 공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 신규주민등록증발급 신청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