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제2동 공고 제 2020 –60호
사당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 개정
1. 의결주문「서울특별시 동작구 사당2동 주민자치회 운영세칙」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① 위원의 사임관련 조항이 미비하여 2기 위원 모집전에 관련조항을 수정함 으로써 위원의 사임과 대기위원의 위촉을 원활하게 진행하고자함
② 조례와 배치되는 부분에 대하여 수정하고자함
3. 주요내용가. 제6조(위원의 임기 권리와 의무) ④신설
주민자치위원 사임관련 조항 신설
나. 제8조(임원의 구성) 단서조항 신설
주민자치회 위원이 아닌 분과위원장이 선출된 경우 자격 명시
다. 제9조(임원의 선출) ④항 일부문구 삭제
제8조 단서조항 신설로 주민자치위원이 아닌 경우 분과위원장 선출이 가능하므로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한정하는 문구 삭제
라. 제15조 (정기회의) ①항 문구수정
정기회의 개최일시 명확화(두 번째 월요일)
마. 제23조(회계 및 지출) ②항 일부문구 삭제
지출품의서 결재시 결재라인을 부회장 및 회장에서 회장결재로 간소화
별첨 : 개정 운영세칙 전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