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투기 단속
○ 배출시간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 생활쓰레기(재활용품 포함) 배출시간 : 오후 5시 ~10시(시간외 배출시 과태료 부과)
※ 2019.4.1.부터 매일수거제 실시로 일~금(토요일 제외) 수거 가능
○ 혼합배출(재활용품, 음식물 등) 시 과태료 10만원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 안에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넣어 배출하면 봉투를 수거하지 않고 과태료를 부과
○ 종량제봉투 미사용 시 과태료 20만원
배출방법
○ 일반쓰레기
-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집 앞에 배출
○ 음식물쓰레기
- 물기를 최대한 제거한 후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
○ 재 활 용 품
- 일반주택 : 투명한 비닐봉투에 넣거나 끈으로 묶어 문전 배출
- 공동주택 : 재활용품 종류별로 분리하여 자체 수거함에 배출
○ 가 전 제 품
- 소형폐가전 : 동주민센터(820-2536)에 신고
- 대형폐가전 : 대형폐가전 무상수거 콜센터(☎1599-0903)로 신청
○ 종 이 팩 (컵)
- 종이재질의 우유팩, 쥬스팩, 두유팩, 종이컵 등은 동주민센터에서 1kg 당 화장지 1개로 교환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