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총독부고시 제208호(1940.3.12)로 도시계획시설(공원) 최초 결정되고 서울시고시 제2019-284호(2019.8.29)로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고시되어 동작구 고시 제2020-54호(2020.5.21)로 실시계획인가된 용봉정근린공원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97조에 의거 변경인가를 위한 실시계획을 작성하고,
2. 같은 법률 제91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100조에 의거 이를 붙임과 같이 실시계획 변경인가 고시하였기 안내하오니
이해관계인 및 주민들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