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주민등록법 제10조의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최고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5항에 의거 무단전출 거주불명등록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및 공고일 : 2020. 9. 8.
나. 대 상 자 : 오 ** 외 1명
다. 내 용 : 무단전출 직권거주불명등록
라. 공 고 기 간 : 2020. 9. 8. ~ 2020. 9. 29.
마. 공 고 장 소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