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불이행자 최고장 반송에 따른 공고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조*(1966.01.14.)
2. 공고사유 : 무단전출(세대주 신고)
3. 공고기간 : 2020.09.01.~ 09.10.
4.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