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적용기간 : 2020. 8. 19. 0시 ~ 별도 해제 시 ○ 내 용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사적·공적 행사 집합금지 < 실내 50인 이상 / 실외 100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 사례(중앙사고수습본부, 8.18) > (행사) 전시회, 박람회, 학술대회, 설명회, 공청회, 기념식, 수련회, 집회, 페스티벌·축제, 대규모 콘서트, 싸인회, 강연 등 |
○ 집합금지 위반 시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확진자 발생에 따른 치료비 및 방역비 등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음 ※ 본 사항은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사전통지를 생략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