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 1년 경과자(2019. 7. 31. 이전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제20조 제6항에 의거 우리동 행정관리주소(흑석한강로 11)로 이전 직권조치하고, 그 결과를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황 O O (동작구 서달로 91) 나. 공고일자 : 2020. 8.18. 다. 공고기간 : 2020. 8.18. ~ 9.1. 라. 공고내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마. 공고방법 : 동 게시판 게시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붙 임 : 공고문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