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의거 관련 주민등록 사항의 직권 조치결과를 통지하였으나 반송되어 본인 또는 세대원이 수령할 수 없어 직권조치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박** 외 1명
2. 직권조치일자 : 2020. 7. 20.
3. 공고기간 : 2020. 8. 12. ~ 8. 28.(16일간)
4.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고
붙임 직권조치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