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 공고(이*현 세대 외)
주민등록 신고의무 불이행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이*현(1963.1.27)세대 외 2세대 총 5명
나. 공고사유 : 무단전출
다. 공고기간 : 2020.8.11 ~2020.8.30.
라. 공 고 문 : 붙임 참조
붙임 :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