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설치 행정예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클린지킴이)를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을 구하고자「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및「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사당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8. 7.
사 당 제 2 동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클린지킴이)를 이전 설치와 관련하여 그 취지와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행정예고의 대상)
3. 행정예고기간 : 2020. 8. 7. ~ 8. 28. (22일간)
4. 행정예고내용
가. 사 업 명 :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용 CCTV 이전 설치
나. 시행기관 : 사당2동주민센터
다. 설치장소 : 이전 설치 1개소, ※ 세부장소 : [붙임 1] 참조
라. 촬영범위 : 무단투기 단속구역
다. 공고기간 : 2020. 8. 7. ~ 8. 28. (22일간)
라. 공고방법 : 사당2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게시판
5.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붙임 2)를 사당2동 주민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간 : 2020. 8. 7. ~ 8. 28. (22일간)
나. 제 출 처 : 사당2동 주민센터 행정민원팀(동작구 동작대로29길 52)
다.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우편 또는 팩스(02-537-4181)
라. 의견서 기재사항
-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쓰레기 무단투기 CCTV 이전 설치에 대한 의견)
마. 기타사항 :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 기타 문의사항은 사당2동 주민센터(02-820-25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