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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안내

서울시에서는 국민기초수급자 탈락자 등 복지사각지대 가구에 대해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생활수준이 어려워진 비수급 빈곤층 확대 지원을 위해 8월부터 만75세이상 어르신에 대해 부양의무자(아들,,사위,며느리) 기준을 완화합니다.

 

자녀의 집에 거주하거나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하는 만75세 이상 어르신(배우자 포함)도 별도가구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선정기준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및 부양의무자 기준 동시 충족해야합니다.

1)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43% 이하

 

(단위 : )

구 분

보장가구 소득평가액 (단위 : )

1

2

3

4

5

6

7

기준중위소득 100%

1,757,194

2,991,980

3,870,577

4,749,174

5,627,771

6,506,368

7,389,715

중위소득 43%

755,593

1,286,551

1,664,348

2,042,145

2,419,942

2,797,738

3,177,577

 

2) 재산기준

- 135백만원 이하

- 선정제외 : 금융재산 3천만원 초과 등

3) 부양의무자 기준

- 75세 이상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1억원 이상, 재산 9억원 이상인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 적용

 

- 부양의무자 범위 : 1촌 직계혈족(부모,아들,) 및 그 배우자(며느리,사위)

 

81일부터 변경된 기준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의 : 사당3동주민센터 생활보장팀 Tel) 02-820-2955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