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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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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한 최고 공고

신대방2동
직원
02-820-2840
등록일
2020-06-02
조회수
100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고*민외 1명  
나. 공고기간 : 2020.6. 1 ~ 6. 9.
다. 공고내용 : 2020. 6. 9. 까지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