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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긴급재난지원금 (사실상 이혼 관계 증빙서류)

신대방2동
직원
02-820-2836
등록일
2020-05-18
조회수
216

정부긴급재난지원금 이의신청시 필요한

사실상 이혼관계 증빙서류, 양육사실 확인서 붙임서류에 첨부합니다.

이의신청시 참고 부탁드립니다.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