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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 공고

신대방1동
직원
02-820-2810
등록일
2020-03-30
조회수
138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3(신고말소 등)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최고와 공고) 규정에 따라

세대주 신고에 의한 무단전출자(동거인)에 대하여 거주불명등록 공고합니다.

 

  가. 공고대상 : 엄** (신대방1가길 51-2)

  나. 공고기간 : 2020.03.30. ~ 04.13.

  다. 공고내용 : 무단전출자(동거인) 주민등록 신고이행 공고

  라. 공고방법 : 동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노량진1동  / 02-815-1164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