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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신대방2동
820-2836
등록일
2017-06-30
조회수
746
첨부파일


2017년 문화누리카드 발급 안내



1. 지원대상 : 6세이상(2011.12.31 이전 출생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단 스포츠강좌이용권 대상자 (기초, 차상위 유 청소년 (만 5~18세)는 제외함



2. 지원기간 : 카드 사용 가능일 2017.2.17. ~ 2017.12.31.

                       카드 발급 가능일 2017.2.17. ~ 2017.11.30.      

   ※단 온라인 발급 개시는 3.1(수) 부터


3. 지원내용 : 문화예술, 여행, 체육 분야에 사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1인 당 연간 6만원 한도(2016년 5만원에서 2017년 1만원 상향됨)       



4. 신청방법 : 동주민센터 내방 신청 및 온라인 직접 신청

1) 동주민센터 방문시 준비물 :

● 본인신분증 및 법정대리인 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도 필요

● 기존 문화누리카드를 가지고 있는 분은 기존카드 가지고 방문

(발급 대상자가 많은 관계로 기존 문화누리카드를 소유하고 계신분께서는 꼭 기존카드를 가지고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2) 연령에 따라 신청자와 신청서류가 다름 유의

● 만 19세이상 : 본인신청

(타인 대리 신청의 경우 본인 동의서 제출 요함)

● 만 14세 이상 ~ 18세 이하 :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 신청 가능

(타인 대리 신청의 경우 본인 동의서 제출 요함) 

●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신청 원칙

(법정대리인이 아닌 자가 대리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위임장 제출 요함)



3) 신청자의 유형에 따른 발급

●신규발급 : 2017년 신규 책정자 또는 문화누리카드를 한번도 발급 받지 아니한 자

●재발급 : 발급을 받았으나 문화누리카드를 분실 또는 훼손 한 자

●재충전 : 기존 14년, 15년, 16년 문화누리카드를 발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자

4) 동주민센터 내방시 발급방법

신청서 작성 및 제출(신분증 지참) → 자격 확인 → 발급(최대 7일 소요) → 카드 수령 후 2시간 후 사용 가능

4-1) 동주민센터 재충전 방법 안내

주민센터 방문, 전년도(2014 ~2016)에 발급한 문화누리카드와 신분증 제시

5) 온라인 신청시

※  www.문화누리카드.kr 을 통하여 신청 가능

① 본인명의 공인인증서 또는 핸드폰 인증 요, 14세미만의 경우 법정대리인 인증 필요함

② 온라인에서 농협지점 수령 신청 시 -> 인근 농협 영업점에서 본인 혹은 대리인 확인 후 수령
 


5. 기타 문의사항 : 문화누리고객지원센터 ☎ 1544-3412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