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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방2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위원 인적사항 공고

신대방2동
02-820-2831
등록일
2016-11-16
조회수
790
서울특별시 동작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6항에 따라 우리동 주민자치위원회 신규위촉 위원에 대한  인적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