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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신대방2동
등록일
2016-10-28
조회수
640
 1. 주민등록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어 이를 신고하도록 공고하였으나, 기간 내 신고하지 않았기에 아래 대상자를 주민등록법 제20조 제5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하고,
2. 그 사실을 주민등록법 제20조 제7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31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직권조치일자 : 2016.10.27.
나. 공고기간 : 2016.10.27. ~ 2016.11.11.
다. 공고대상 : 신** 외 2인
라.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