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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1차공고)

신대방2동
등록일
2016-10-06
조회수
698
1. 2015년 07월~09월 3분기 거주불명등록된 신OO 외 2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 항에 의거 동주민센터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 9.  26
나. 공고기간 : 2016. 10. 5.~ 10. 11.(7일간)
다. 공고대상 : 신OO  외 2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홈페이지 인터넷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