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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모집) 안내

2016년 희망두배 청년통장』신규참가자 모집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  참가자가 2년/3년간 매월 근로소득으로 저축하는 금액의 1/2금액을 서울시 예산 및 시민의 후원금 등으로 적립 지원하여 드리는 통장입니다. 주거, 결혼, 창업자금 마련 목적의 저축액에 지원됩니다.

◎ 저축기간은 적립개시일로부터 2년 또는 3년이며, 월 저축가능 금액 및 지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비 고

본인저축액(선택)

5만원

10만원

15만원

근로장려금은 서울시와

민간후원으로 지원됩니다.

근로장려금

2.5만원

5만원

7.5만원

총 적립금(2년)

180만원+이자

36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매월 적립 시

총 적립금(3년)

270만원+이자

540만원+이자

810만원+이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 다음 1~3 또는 1~4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1. 서울거주 만 18세 이상~만34세 이하(1981. 8. 9 ~ 1998. 8. 8 출생)
2. 본인 소득금액이 세전 200만원 이하이며, 부양의무자(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 인 자
    ※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제외

3. 최근 1년간 6개월 이상 근로 또는 재직중인 자
4. 법원파산 면책결정자, 개인회생 중인자로 12개월 이상 채무변제자, 개인워크아웃 중인자로 10개월 이상 채무 변제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방법은?


◎ 신청기간 : 2016. 8. 8(월) ~ 8. 31(수) 근무시간 내(평일 월~금, 9~18시)
◎ 신청장소 :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본인 접수 원칙이나 동일가구원에 한하여 리접수 가능)
◎ 제출서류 : 서울시(www.seoul.go.kr), 서울시복지재단(www.welfare.seoul.kr),  자치구 홈페이지 서식 다운로드
   가입신청서(별도서식) 1부(증명사진 1매 필요)
   주민등록등본 1부 : 동 주민센터 자체 발급
   가구원 소득신고서(별도서식) 1부 : 신청자 본인 직접 작성 (동일가구원 중 소득이 있는 부모, 배우자 정보 작성)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 신청자 신분증 지참 및 동일가구원의 신분증 사본
      ※ 동일가구여부와 관계없이 세대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에도 포함 작성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별도서식) 1부
   근로소득 증빙서류 1부 : 근로소득원천징수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고용ㆍ임금확인서(별도서식) 등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 선발일정
: 면접심사 2016. 10. 29(토) ~ 10. 30(월) ※ 선발일정은 자치구별로 변동될 수 있음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