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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하기 불편한 인감도장 대신 편리하고 안전한 "본인서명" 하세요~~!!

신대방2동
02-820-2840
등록일
2016-07-28
조회수
608

 본인서명사실 확인 제도란 ?

▶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하여 확인서를 발급하여

     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

     할 수 있는 것으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있음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본인이 직접 행정기관을 방문하여 서명을 하고,

     거래내용 등을 작성하여, 발급기관이 서명하고 용도 등을 적은 사실을

     확인하여 주는 것을 말함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인터넷을 통한 발급시스템을 이용하여 용도

    등을 기재한 후 공인전자서명에 의하여 확인함으로써, 그 발급시스템

    에 저장된 표준화된 정보를 말함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