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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반송대상자 공고

주민등록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신규주민등록증 발급 대상자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미수령한 대상자(99년6월생)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에 의거 공고하고자합니다.

1. 대상자 : 오OO

붙 임 : 공고문 참조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