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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 관리주소 이전공고문(2차)

신대방2동
등록일
2016-07-08
조회수
556
1. 2015년 04월~06월 2분기 거주불명등록된 진OO등 2인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
제6 항에 의거 동주민센터 주소(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함을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공고일자 : 2016. 7. 8
나. 공고기간 : 2016. 7. 8.~ 7.14.
다. 공고대상 : 진 OO 등 2명
라. 공고방법 : 동주민센터 게시판 게첨 및 홈페이지 인터넷 공고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