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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관리주소 이전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신대방2동
등록일
2016-02-03
조회수
625
무단전출자에게 직권거주불명등록 조치하고 그 사항을 신고의무자에게 통지하였으나 우편물반송 등으로 통지할수 없어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조OO외 1인
    나. 공고기간 : 2016. 2. 3 ~ 2. 19
    다. 공고장소 : 신대방2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