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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전황에 따른 1차 공고

신대방2동
등록일
2016-01-05
조회수
717

무단전출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6항에 따라 신고의무자가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지에서 동주민센터 주소지로 행정상 관리주소를 전환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동주민센터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대상 : 조OO외 1명

나. 공고기간 : 2016. 01. 05 ~ 2015. 01. 15

다. 공고장소 : 동주민센터 게시판,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붙임 1.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