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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직권조치(거주불명 등록)대상자 최고공고

신대방2동
등록일
2015-12-02
조회수
699
1. 주민등록법 제20조 제1항 및 시행령 제27조에 대한 사실조사 결과 무단 전출자로 확인된 자에 대하여
2.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1항에 의거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신고의무자에게 최고하였으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바
3. 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 및 시행령 제28조 제2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고 하고자 합니다.
 
□ 공 고 내 역
 
가. 대 상 : 김 OO외 2명
나. 공고기간 : 2015. 12.  2 ~ 2015.12. 09
다. 공고방법 : 동사무소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 게시
 
붙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