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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발급통지 공고(반송분)

신대방2동
직원
02-820-1008
등록일
2015-08-28
조회수
720

주민등록법 제24조(주민등록증의 발급 등)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주민등록증의 발급), 제36조(주민등록증의 발급절차)에 따라 주민등록증 발급통지 반송자(1998년 7월생)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배** 외 1명

붙 임 : 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