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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신대방2동
821-1008
등록일
2015-02-03
조회수
967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해 2회 공고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7월 1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