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대상자 직권조치 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해 2회 공고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