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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신고의무자에 대한 최고

신대방2동
820-2840
등록일
2014-12-19
조회수
838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15년 1월 2일까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자 : 김** 외 5명
     나. 지연신고사항 : 무단전출

※ 2015년 1월 2일까지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직권조치가 이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붙임 : 최고공고문 1부. 끝.

자료관리담당
신대방2동 행정민원팀 / 02-820-2830
최종업데이트
2024년 08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