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불명등록자의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대상자 직권조치결과 공고
주민등록 거주불명등록 후 1년이 지난 자에 대해 2회 공고 후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하였음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가. 대 상 자 : 홍** 외 1명 나. 직권조치일자 : 2014.11.4 다. 공고기간 : 2014.11. 4 ~ 11.26(16일간) 라.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